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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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등록

도장

 일본에서는 여러 경우에 도장이 요구됩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 도장을 찍는 것으로 서명과 동일한 의사의 확인으로 여깁니다. 도장 중에서도 공적인 중요한 문서에 날인하는 도장을 실인이라고 합니다. 실인은 각종 계약(부동산매매, 상거래 등)과 회사의 설립 등 공적인 문서에 사용하지만, 사전에 시청에 인영을 등록하고, 필요할 때 시청에서 인감등록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날인한 문서에 첨부함으로써 인감의 진위를 증명합니다.

인감등록

 원칙적으로 15세 이상의 본인이 등록신청을 합니다. 인감등록신청 접수는 시청 1층 시민과 7번 창구 및 각 시정창구에서 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체류 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등)와 등록할 도장을 지참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300엔.
 부득이하게 등록신청을 대리인에게 의뢰할 때는 위임장과 등록할 도장이 필요합니다. 며칠 걸리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인감등록증명서

 인감등록증명서란 등록된 인영의 ‘사본’입니다. 인감등록증이 없으면 등록한 도장이 있어도 교부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인감등록증과 본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단, 마이 넘버 카드 사양 또는 주민기본대장 카드 사양으로 인감등록을 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증명서의 창구 발행 수수료는 300엔입니다.

시민부 시민과 신고·증명계 내선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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